[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 신고건수는 2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늘었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7.9%, 미등록 대부업자는 25%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고금리 피해를 입은 차주는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계약서 또는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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