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新)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됐다.

항공안전법령은 항공기의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운항규칙 및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의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한다. 신(新)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새 항공안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더라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新)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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