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진보라] 가정의 달 5월이 코 앞이다. 올해 5월은 여러 공휴일이 한 데 몰리면서 최장 11일의 ‘황금연휴’가 예정돼 있어, 여느 때보다 가족·친지 간의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에게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선물이 빠질 수 없다. 최근에는 부모님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전통 강자로 불리는 비타민과 홍삼, 오메가-3 이외에도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등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선택권도 넓어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도움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입방법’을 안내한다.

◇제품 앞면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제품 포장 겉면에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다. 이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정과정에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면 홍삼음료·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공식 판매채널이 안전…사설판매장 등 유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행지나 사설 판매장, 유선 전화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품질이 미흡한 제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 방문판매원 등 공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 상품의 정보가 모두 기록된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제안에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이미 구매를 해버렸다면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마쳐야 한다.

◇섭취자의 건강상태 고려한 제품 선택해야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료가 가진 특성에 따라 섭취 취약계층(어린이·임산부·노인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또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건기식, 의약품 아냐…허위·과대광고 조심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다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방송·인쇄물·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기 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다양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통과한 제품 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자.

◇해외 직구 한글표시사항 반드시 확인

최근에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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