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이달부터 서울에서 30세대 미만 분양용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구청장이 1615명 공사감리자 중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4개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했다. 심사를 거쳐 지난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도심·서북권에 266명, 동북권에 289명, 동남권 771명, 서남권 290명이다.

그동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제기됐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사기간 건축물 품질과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하면서, 감리자는 건축주의 '을'로 전락했다. 감리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게 되자 부실시공과 편법 등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소규모 분양주택에 공사감리자 지정제를 적용한다. 건축주가 이같은 소형건물을 지을 때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감리자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이하 일반건축물도 포함된다.

또한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감리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 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이듬해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명부 관리를 대행한다. 감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에도 서로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본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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