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세종시 손잡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국토교통부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손잡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에서 실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지면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고,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를 얻는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또한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포인트를 추가 인하받는 등 전자계약의 이점 등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대출금리 추가 인하는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으로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행정사무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시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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