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성현 기자]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삼호, 벽산건설, 삼부토건 등 건설사 6곳이 동시에 3~6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들 6개 건설사는 1일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기업들은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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