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양홍 법무법인 서호 변호사.

이번 시간에는 이독성(耳毒性) 약물에 의한 난청 인정사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7634 재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독성은 독소에 의한 귀의 손상을 말하는데, 이는 통상 약제에 의해 유발된다. 이독성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나 평형 이상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야기할 수 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결핵성 늑막염, 양측청력장애)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5.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2. 사실관계

(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1. 19. 육군에 입대해 1988. 5. 31.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우 결핵성 늑막 및 기흉, 양측 청력장애”로 기재돼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돼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입대 후 ○○사단 복무 중 고참에 의해 가슴을 맞고 군병원 입원치료 중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 중이염 증상 진술, 1987. 8. 3. 전기 휴가중 늑막염 진단 받고 ○○병원 입원중 양측 청력장애 발병기록”이라고 기재돼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좌우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내과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1987. 8. 14. 국군○○병원에서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결핵성 늑막염”으로 기재돼 있고 상이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돼 있다.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1987. 8. 3. - 8. 15.까지 13일간 정기 휴가의 명을 받고 집에서 쉬던 중 우측 가슴에 통증이 심해 ○○외과의원에서 진단결과 늑막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하다가 1987. 8. 10. 14:00경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우측 늑막염으로 진단돼 응급 입원된 사유임”이라고 기재돼 있다.

1988. 3. 11. 국군△△병원에서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청력장애”로 기재돼 있다.

발병경위 및 경위란에는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하다가 국군△△병원에 전원돼 1987. 10. 6. 늑막박피술을 시행후 1987. 11. 초순경 청력장애가 인지돼 이비인후과에서 이학적 검사결과 어릴 때 염증의 후유증으로 양측고막이 함몰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로서 ○○병원 응급 입원당시 비전공상 및 청력장애에 대한 전공상 여부를 재심코져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핵성 늑막염”으로 1987. 8. 10.부터 1988. 5. 31.까지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87. 11. 27.자 기록에 의하면, “과거 어릴 때의 염증으로 양쪽 고막이 약간 내함돼 있고 얇아졌습니다. 수술 후 갑자기 안들리는 것은 다른 원인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Amikacin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1988. 2. 4.자 기록에 의하면, “어렸을 때(5살 추정) 귀를 앓았다고 하며, 국소 소견상 고막 천공은 없으나, 양측 고막에 위축이 확인되고, 우측 고막은 과거 치유된 흔적이 있습니다. 과거 중이염으로 인해 전음성 난청이 다소 있어 오다가 입대 후 어느 시점에서 원인 불명의 인자에 의해 감각성 신경성 난청이 가미된 혼합성 난청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마) 청구인은 군복무중 질병(결핵성 늑막염, 양측 청력장애)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결핵성 늑막염과 양측 청력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은 이미 몸안에 보유중인 결핵균이 1-2년이 경과돼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기간에 발병된 것은 입대 전에 이미 결핵균에 감염돼 입대 후 나타난 것으로 입대 전 지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다.

또한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청력장애는 어릴 때 염증으로 양측 고막이 함몰된 소견이 보이고 있다고 기록돼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돼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7. 15.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해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핵성 늑막염이란 결핵균의 초감염과 동시에 늑막 부근의 임파계에 침입한 결핵균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 결핵이란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됐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화된 의학적 견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육군에 입대했고, 군에 입대 후 8개월 만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결핵성 늑막염이 없었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 상태에 있었다가 군에 입대해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돼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청구인의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됐거나 악화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양측청력장애”에 대해는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았었다고 기재돼 있으나,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좌우 모두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했다가, 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늑막박피술의 수술을 받은 후 양측청력장애가 진단됐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수술 후 갑자기 안들리는 것은 다른 원인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Amikacin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군 입대 당시에는 완치됐거나 군복무에 지장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가 “결핵성 늑막염”의 치료과정에서 약물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악화됐을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과정에서 “결핵성 늑막염, 양측 청력장애”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독성 약물에 의한 난청을 인정한 드문 사례이다.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어릴 때 염증으로 양측고막이 함몰됐다고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공무관련성을 부인했으나, 행정심판단계에서 인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병상일지에 “수술 후 갑자기 안들리는 것은 Amikacin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된 점이라고 본다.

이처럼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승패는 모두 의무기록 기재 내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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