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부과되던 진·출입로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18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를 사용할 때 도로 점용료를 내야 했다. 가령 경기 남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도로 점용료로 매년 430만원을 납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액 감면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 부담은 줄고 민간과 국·공립 시설 간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민간 어린이집 3만8225곳과 유치원 4291곳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를 두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을 차별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면제받는 도로 점용료는 급식이나 교구 구매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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