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완재 기자]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로서 소환을 통보한다. 현역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불기소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자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7일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방침에는 당사자 직접 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탓이다.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검찰은 이달 안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 일정을 짜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본격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장현·위재민·서성건·채명성·손범규·황성욱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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