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친딸까지 동원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딸 B(3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4개월 여동안 금을 시세보다 40~50% 가량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C(42)씨를 속여 72차례에 걸쳐 10억5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 B씨 등을 가짜 계주와 금은방 업주 등으로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계주들이 금을 싸게 판다”며 C씨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 값을 주고 산 금 일부를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가짜 행세를 하면서 A씨에게 한차례 당 20만~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생활비나 금을 매입하는 비용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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