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 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전기차 구매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시설을 늘리는 등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친환경교통수단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정에는 1950만원 외에도 추가로 50만원을 올려 총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다.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외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종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구입은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기업·법인·단체·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민간부문 3438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는 친환경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연료비가 적게 든다. 세제혜택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의 연료비는 연간 1만3724㎞를 주행할 경우 급속충전요금 기준 38만원이 든다. 이는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은 최고 46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비사업용 개인 기준)만 내면된다.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급속 충전기도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4월 이후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기차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00%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현장복지 전용차량인 ‘찾동이’ 171대를 100% 전기차로 우선 지원·배치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최대 342대를 전기차로 배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내년까지 1만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늘려 구매 장벽을 낮추고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해 충전의 불편도 줄인 만큼 시민여러분도 전기차 보급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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