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통영, 욕지, 남해, 대형기선저인망 등 12개 수협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이 '바다모래 채취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남해EEZ 바다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모래채취로 벌어진 어민들과 골재채취업자들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의 대변 단체인 경남 14개 수협들은 오는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모래를 절반이상 공급하는 남해 EEZ 내 골재채취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모래 채취가 중단되자 건설사와 어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허가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단계에서부터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협의자체가 진전이 안 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경남지역 수협조합장들은 EEZ 내 모래 채취로 해양 지형의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원칙을 어겼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방조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 이들은 펌프준설선에 의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해저에 최대 깊이 20m 구덩이가 생겨 수산생물의 서식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업종별 수협 등으로 구성된 남해 EEZ 모래채취 대책위측은 지난 8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기간연장 재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어민단체들은 “지속된 바닷모래 채취로 어류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어민들의 삶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건설업자와 골재업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업체들은 그동안 통영에서 남쪽으로 70㎞ 가량 떨어진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를 해 왔다. 그러나 어민단체와 수협중앙회, 단위별 수협측의 반발로 지난달 중순 이후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부·울·경 지역 레미콘업계는 일일 2만5000∼3만㎥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 모래를 대부분 남해에서 채취해왔다. 최근에는 ㎥당 3만원까지 이전보다 2배 이상 모래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지역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초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서로 얻지 못한 채 종료됐다.

경남도내 공사 현장을 가동하는 건설회사 관계자는 “레미콘 생산 중단사태로 공기에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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