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노란 점퍼를 입은 불법사설주차업체 직원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인천공항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 개정안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탄압용’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콜밴과 주차대행 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항시설법 제56조 6항 중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공사가 그동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악용하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문제라면 단속, 처벌 권한은 ‘영업행위’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 권한을 영업행위로 한정하지 않았고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공사의 판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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