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집행권원(판결문)이 있는 채권자의 경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은 은행계좌 압류입니다. 누구나 은행계좌는 있으므로 추심목적물을 가장 간이하고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작성도 생각보다 까다로워 실수가 많고 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은행계좌 압류 및 추심 실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강진영 변호사

계좌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크게 신청서, 청구금액 및 압류할 계좌를 표시한 별지, 부속서류로 이뤄져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청구금액, 집행권원, 신청취지, 신청이유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를 써야 하는데 개인이라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신분관계증명서류, 법인등기부를 보고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당사자 기재가 틀릴 경우 압류결정이 나더라도 추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청구금액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특정해야 하며, 총합계금액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 등 세부내역도 기재하셔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집행권원 부분에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신청취지 부분은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되 실무에서 통용되는 문구가 있으므로 검색으로 이를 확인해 그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이유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 등으로 압류신청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별지인데, 별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계좌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이 역시 청구취지와 같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검색해 그대로 사용하되, 압류할 은행별로 각 압류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1억이고 압류할 은행이 2곳일 경우 각 은행별로 5천만원 혹은 A은행 1천만원, B은행 9천만원 식으로 압류금액을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되면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압류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집행권원 원본과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은행별로 계좌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당사자 수 + 3장을 함께 첨부해야 하고 해당 서식은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상 일주일 이내에 압류결정이 나게 되는데, 압류결정 이후 일주일 이내에 은행들이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술서를 보면 계좌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바, 추심의 실익이 있는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계좌의 경우 150만원 이하는 추심이 되지 않습니다. 추심급 지급요청서 서류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압류추심결정문 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은행본점에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고 가까운 지점에 바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통 지급요청서 제출 이후 5일 이내에 추심금이 입금됩니다.

추심금을 입금받은 이후 주의할 점은, 압류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심신고서 제출 이전에 제3자가 동일한 압류를 할 경우 안분배당을 해야 하므로 추심 당일 즉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추심신고서 제출로서 계좌압류 및 추심은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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