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개인이 권리금 차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례를 통해 부동산사기 사례 신고 대응방안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태원 정환희 변호사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2012년 A시에 위치한 B독서실 매매를 중개한 C씨는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차액 1000만원을 챙겨 결국 부동산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C씨는 매도인과 합의해 3000만원 이상 권리금을 받아낼 경우 차액은 자신이 갖기로 합의를 했다고 반박했으며 1심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개인이 다른 쪽 의뢰인과의 거래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처벌로 벌금 200만원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C씨는 상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권리금 3000만원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C씨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5000만원이라고 부풀려 말한 후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허용되는 선에서의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되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경우 자신의 판단에 의거해 권리금 4000만원에 B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중개인 C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갖고 오는 사안 또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이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B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받은 후 차액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개인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동산사기 처벌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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