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제3자에 의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질 경우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만약 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도 구속할까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계약을 해제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 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이 소멸됐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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