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김초보 : 전자동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도 하던데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면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에 대해 다음해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모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개인면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겸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과 함께 면세매출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면사업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2016년 1연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단 개인면세사업자 중에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김초보 : 신고해야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전자동 :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16년 동안의 매출내역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 외 현금매출 등을 정확히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에는 매출금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된 수입금액 0.5%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김초보 : 그럼 매출액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매출액 외에 2016년도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경비 내역을 증빙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거래들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해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러면 비용은 실수로 누락돼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전자동 : 비용의 경우에는 계산서매입과 세금계산서 매입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경우에 계산서등의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김초보 : 결국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외의 비용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추가로 장부에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부터는 국세청에서 각 면세사업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우편물로 1월 9일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메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메뉴를 클릭해 신고대상 매출액과 신고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초보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전에 안내문과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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