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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지난 1월 25일에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과세사업자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했다면, 면세사업자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면세사업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2016년 동안의 면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부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자동씨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도 하던데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면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에 대해 다음해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모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개인면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겸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과 함께 면세매출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면사업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2016년 1연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단 개인면세사업자 중에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김초보 : 신고해야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전자동 :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16년 동안의 매출내역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 외 현금매출 등을 정확히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에는 매출금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된 수입금액 0.5%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김초보 : 그럼 매출액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매출액 외에 2016년도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경비 내역을 증빙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거래들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해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러면 비용은 실수로 누락돼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전자동 : 비용의 경우에는 계산서매입과 세금계산서 매입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경우에 계산서등의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김초보 : 결국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외의 비용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추가로 장부에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부터는 국세청에서 각 면세사업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우편물로 1월 9일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메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메뉴를 클릭해 신고대상 매출액과 신고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초보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전에 안내문과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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