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상장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상장사들의 지난해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 4년 연속 연간(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2부터 2015년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3개사에 달한다. 이 중 1개사는 상장폐지 절차, 1개사는 상장폐지 심의에 들어갔다. 나머지 11개사는 조만간 퇴출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기업은 ▲코데즈컴바인(047770) ▲퍼시픽바이오(060900) ▲리젠(038340) ▲코아로직(048870) ▲스포츠서울(039670) ▲SK컴즈(066270) ▲토필드(057880) ▲에이디칩스(054630) ▲동일철강(023790)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에스에스컴텍(036500) ▲조이맥스(101730) ▲코리드(033430) 등이다.

SK컴즈는 지난해 110억8971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달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이전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27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금속광물 도매업체 코리드는 지난해 11월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현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중이다.

나머지 11개 중 일부 기업들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이앤씨와 에스에스컴텍은 지난해 3분기까지 각각 13억원, 12억원 규모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해 4분기에 이를 만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장폐지 결정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리젠과 코아로직,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3분기까지 3억원 규모의 이익을 냈지만 규모가 작아 4분기에 이를 잠식하는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5개 사업연도 적자 시 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해 말 상장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실질심사 후 상폐를 결정하게 됐다”며 “규정 변경 후 첫 결산기이기 때문에 심사에 따른 상폐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영업손실 우려 종목의 경우 4분기 실적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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