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정상거래 문제” VS “무리한 투자 개인 잘못”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파산이 불 보듯 뻔 했던 한진해운이 수 개월째 주식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것이 개미들의 투자를 부추겨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단기 차익을 노리고 '폭탄 돌리기'에 참여한 개미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주당 780원에 거래가 중단됐다. 앞으로 한진해운은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된다. 한진해운 전체 거래량의 99%를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날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까지 개인은 178만주를 사들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180만8565주를 팔아치우고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된통 당한 건 개미였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파산이 기정사실화였던 한진해운이 주식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것이 개미들의 피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거래소는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해 정보를 시장에 알린다. 이는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물리적인 제한은 없고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이다. 물론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주가 변동이 심하면 일시적으로 매매거래 정지를 적용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전까진 주가 급등락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파산 위험으로 300원대까지 떨어진 한진해운 주가는 해가 넘어가면서 연일 상한가를 쳐대기 시작했다. 1월 3일 371원으로 출발, 16일 들어 올해 최고가인 1670원원까지 올랐다. 이 기간 거래소는 한진해운을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잇따라 지정하고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한진해운 주가가 지난달 말 732원까지 내려가자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경보 수준을 투자위험종목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낮췄다. 경보 단계가 내려간 첫날 한진해운 주가는 29.92% 올랐고, 지난 2일 장중 24%까지 상승했다가 파산설이 나온 후 18% 급락한 채 거래가 중단됐다.

물론 단기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진해운 주식의 투자 위험성은 자율협약이 실패하고 나서 법정관리 때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발표이후 잠깐 떨어지는데 그쳤던 주가는 일주일 만에 법정관리 신청 전 주가로 다시 회복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3배 넘게 치솟았다. 이를 근거로 단기 차익에 혈안이 된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한가를 쳤던 1월 6일부터 10일사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는 팔아치운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사들였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던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하루 평균 1억주 이상을 거래하기도 했다. 시장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개미들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장폐지에 앞서 정리매매 기간이 진행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가격제한폭도 없어 주가가 3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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