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새롭게 정착한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추려내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이민 정책은 누가 미국에 입국하고 어떤 사람들이 미국 노동력에 흡수될 수 있는지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미국인들의 세금을 낮추는 목적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 또는 집행한다면 언제쯤 서명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P는 이민자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이 집행될 경우 모든 형태의 미국 이민과 여행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초강력 이민 통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연관성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 제도에 의지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P가 입수한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에는 “우리 국가의 이민법은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외국인 가정은 미국인들보다 사회복지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이민자 가정이 사회 복지에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행정명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 워킹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분별한 워킹 비자 발급 남용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에 위배되는 경우 외국인에게 워킹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 행정 당국이 외국인을 기용하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국토안보부가 일 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이 몇 명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토안토부와 미 국무부로 하여금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소밀리아 등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중단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