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배달한 퀵서비스 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퀵서비스업자 A는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대포통장을 배달하기만 한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A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도착한 서류봉투를 받아 박스에 담은 뒤 다시 버스편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A가 받은 봉투안의 물건이 바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였던 것입니다.

A는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다시 지시를 받은 후 대가를 받고 이 일을 하다가 결국 적발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는 자기가 받은 봉투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가 처리한 봉투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점, 일을 의뢰한 사람이 인적사항을 숨긴 점, 그 대가가 고액이었던 점을 감안해 A가 봉투 속의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였음을 알고서도 일을 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는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별도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대포통장을 배달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통장 등을 빌리는 대가로 금품을 준다고 할 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이를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판결을 수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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