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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입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해당 차량의 구입가액, 주유비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차량이 영업용이냐 또는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도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 씨가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 씨, 차량 관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무작정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하자니, 신고가 잘못돼서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자니 제가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는 거 같아요. 좀 불안하네요.

전자동 : 차량 관련해 매입세액공제여부는 김 사장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분들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따라서 어떤 차량이 승용차에 해당하며 비영업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초보 : 승용차라고 하면 화물차등은 승용차가 아닌 거죠?

전자동 : 그렇습니다. 화물차 등은 승용차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량 세부항목별로 건건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수 없는 승용차의 기준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가 개별소비세가 과세가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000cc미만의 경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로 구분을 하면 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자동 : 승용차이더라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이라는 것은 업무용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김초보 :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차량을 사용하면 영업용 아닌가요?

전자동 : 김 사장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의 종류가 음식점이죠? 해당 음식점 관련해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배달에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 그 차량이 영업용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과 관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영업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전자동 :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업종의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이용되는 차량이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경비업 사업에서 출동차량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자동차임대업에서 렌트되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차량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면 차량 관련해 발생되는 구입비, 주유비, 주차료, 렌트비, 리스료, 대리운전비용이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차량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는다면,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매입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초보 : 오늘 알려주신 내용으로 차량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정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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