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최술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 삼성은 경영 전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올해 경영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투자와 활동까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삼성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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