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삼성전자가 80억달러(약9조6000억원)을 들여 인수를 결정한 미국 하만(Harman)의 일부 주주들이 삼성과 하만의 M&A(인수·합병)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M&A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란 국내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하만 주주들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합병을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만 이사진이 삼성전자와 독점 협상 과정에서 ‘추가 제안 금지 조항’을 수용한 것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문제를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 김동원·김범수 연구원은 “이같은 합병 관련 소송은 미국 상장사의 M&A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히 삼성전자·하만은 우호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M&A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삼성전자·하만은 올해 1분기 중 주주총회를 통해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이번 하만 주주의 집단 소송이 삼성·하만의 M&A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주가 220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구조적 이익개선 추세를 반영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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