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의 원금감면 규모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회수·보유’에서 ‘조정·정리’ 중심으로 전환해 채무자 재기 지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약 22조원, 관련 채무자는 70만명이다.

현재 금융공공기관은 일반 금융회사와는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기능 저하, 관리상 비효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에서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부실채권 원금감면 확대,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모호한 상각기준은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객관화·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개선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회수·관리 관련 직원 면책근거 마련, 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실적 반영,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 운영,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하면 채무자는 정상화 여력이 커지고, 취약 채무자는 과도한 장기추심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금융공공기관 역시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높여 회수율을 제고하거나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비효율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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