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 측은 16일 ‘성년후견인 항고기각에 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SDJ 측은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사건본인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사건 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제2심 재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건 항고신청을 기각하고 결정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항고심 결정과 상관 없이 사건본인에 대한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면서 “따라서 본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DJ 측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당연히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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