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과 ‘사면’ 거래 정황 포착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결정 전 구치소에서 SK 임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왕회장 귀국 결정’이라는 암호가 등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사면 결정 사흘 전인 지난 2015년 8월 10일, 구치소에서 김영태 SK 부회장을 접견했다.

최 회장은 김 부회장의 위로에 “견디기 힘들 긴 뮈.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답했고, 이에 김 부회장은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며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특검은 ‘왕 회장’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귀국’은 ‘사면’으로, ‘숙제’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김 부회장이 최 회장에게 전한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고, 우리도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해야 한다”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8·15특사 명단에 포함돼 2015년 8월 14일 0시에 출소했고, 그로부터 두달 뒤 SK는 박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지난해 1월 만들어진 K스포츠재단에 43억원 등 총 111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SK그룹이 최 회장 사면 대가로 두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2015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사면심사 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미 다양한 루트 및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이 사면 대상인 것은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회장과 김 부회장의 대화는) 당시 광복절 특사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SK그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채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의미한다”며 “또 당시에는 미르·K스포츠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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