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이번 호에서는 군복무 중 기관지 천식이 발병한 한 것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구단1495 판결)를 살펴보기로 한다. 천식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때때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을 말하는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1. 사건개요

가. 원고는 1985. 11. 13.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1988. 5. 26. 만기전역 한 자로서 2006. 12.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 22. 원고에 대해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과 비교해 군복무 환경에 특별히 천식을 악화시킬 인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약 1년간 GOP 경계근무를 서면서 찬 공기에 노출됐고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면서 환기도 잘 되지 않던 막사에서 생활해 기관지 천식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기관지 천식과 군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x선 검사결과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던 사실, 원고는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985. 12. 31. 제○사단 ○○연대 ○○중대에 소총수로 배치된 사실, 원고는 1986. 10.경부터 1987. 1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소재 GOP에서 경계근무를 한 사실, 원고를 포함해 GOP 근무를 하는 소대원 45명 정도는 반지하 막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막사는 철판을 둥글게 이어서 만든 것으로 그 안에 유류난로를 설치해 난방을 했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틀에 비닐을 부착했으며 밀어내기 식으로 경계근무를 해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잠을 잤기 때문에 낮에도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지역은 10월경부터 다음해 5월경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된 사실, 원고는 1987. 10. 24. 휴가를 나와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의 병상일지에는 원고가 1987. 11. 16. 응급상태로 국군○○병원에 입원했고, 진단명은 기관지천식, 발병시기는 근무 중, 상별은 공상으로 각 기재돼 있으며, 1987. 7.말경부터 증상이 생겼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1988. 1. 7. 국군○○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1988. 2. 17. 퇴원한 사실, 원고는 전역 후 현재까지 기관지 천식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중증에 해당하는 사실, 기관지 천식은 외인성 천식(알레르기성 천식), 내인성 천식(감염성, 비알레르기성 천식), 혼합형 천식 등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대기오염물질, 찬공기 등이 있는 사실, 제00연대장 대령 김○○ 작성의 1987.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공상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 원고의 병적 증명서, 병적기록표에도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공상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근무환경, 생활환경, 발병시기, 기관지 천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등에 원고에게 입대 전 기왕력과 가족력이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는 막사 안에서 동료 병사 40여명과 함께 1년 남짓 생활했고 추운 겨울철에는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된 채 경계근무를 하게 돼 그로 인해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맺음말

위 사례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소개돼 있는 것이다.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데, 법원은 원고가 열악한 군복무 환경 때문에 천식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본 것이다.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이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한 것이 아닌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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