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테마주 등은 주식을 살 때 주의해야 할 키워드다.

금융감독원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현혹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일 주식투자시 주의해야 할 5가지(적·賊)를 안내했다.

우선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하면 일단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신문, 인터넷 등에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광고 문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인터넷 주식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자 모집이 많아지면서 증권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신뢰성을 악용해 허위광고를 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다.

증권TV 방송광고도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되는 것이므로 TV 광고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와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해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주식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특정종목을 적극 홍보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 팔아 넘겨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렵다.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커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

기업 내재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단지 테마주라는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등한 종목에 ‘묻지마 투자’나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투자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 등을 보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 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인 경우가 대다수로 이들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다.

금융업 인허가·등록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조 여부를 살펴야 한다.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식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권의 위조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봐서 ‘대한민국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한국예탁결제원(KSD) 증권정보포털사이트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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