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은‘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 현재 지원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호)에 추가하여 전세임대 1천호를 금년중 공급 추진키로 결정
9월 28일부터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원룸 포함)을 임차하여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LH가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서,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전세임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 신청(‘11.10.4~10.7)→당첨자발표(’11.10.24) →주택물색 및 입주계약(‘11.10~)
* 문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주거복지처 031)738-3425~6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입주절차가 진행되며,
*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7천만원), 지방 광역시(5천만원)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 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 1호(세대)에 대학생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하므로 1인당 부담액도 1/2로 감소
*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군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중)
- 인근 전월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대학생 전세임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2만원
· 2인 공동거주 시 : 보증금 175만원, 임대료 6만원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은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금년도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내년(‘12년)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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