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FT솔로몬]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이번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유형별로 이번 1월에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자동 씨가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 씨, 이번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죠? 꼼꼼이 매출, 매입내역을 정리해서 신고 준비를 해야겠어요.

전자동 : 네. 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5일 수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도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김초보 : 이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돼 있는 경우와 법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김초보 : 제가 이번 1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매출, 매입 내역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모든 사업자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이번 1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16년 10월~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합니다.

김초보 : 사업자유형별로 신고해야 대상 기간이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10월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아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요. 10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번 신고에 상관이 없나요?

전자동 : 만약에 김 사장님처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아서 납부하신 경우라면, 이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40만원이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근데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도 있던데, 이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신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6년 10월~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10월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예정고지납부”를 한 경우에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만약에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고지 받은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대신에 예정신고를 직접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동 : 말씀하신 경우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10월~12월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정 고지납부서를 받고 예정고지 납부도 하지 않고, 예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하시고,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도 일단 확정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금을 포함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저도 부지런히 준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해야겠어요.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