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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보 : 전자동 씨, 이번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죠? 꼼꼼이 매출, 매입내역을 정리해서 신고 준비를 해야겠어요.
전자동 : 네. 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5일 수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도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김초보 : 이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돼 있는 경우와 법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김초보 : 제가 이번 1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매출, 매입 내역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모든 사업자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이번 1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16년 10월~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합니다.
김초보 : 사업자유형별로 신고해야 대상 기간이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10월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아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요. 10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번 신고에 상관이 없나요?
전자동 : 만약에 김 사장님처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아서 납부하신 경우라면, 이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40만원이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근데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도 있던데, 이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신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6년 10월~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10월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예정고지납부”를 한 경우에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만약에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고지 받은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대신에 예정신고를 직접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동 : 말씀하신 경우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10월~12월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정 고지납부서를 받고 예정고지 납부도 하지 않고, 예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하시고,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도 일단 확정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금을 포함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저도 부지런히 준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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