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시 거래 금액의 10% 정도의 비용을 계약금으로 정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태원 정환희 변호사

사건을 살펴보면 K씨는 2009년 A사와 보증금 20억원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5년 동안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K씨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불복한 K씨는 결국 A사를 상대로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약금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의 10%로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경우 이사건 위약금은 K씨가 A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적은 약 5000만원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에 해당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은 고객을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만드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해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인 A사가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임차인 K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사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 당황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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