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의사가 당뇨 환자의 감염관리 과실로 환자가 이에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하자 유족 측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의사의 감염관리 과실로 벌어진 의료소송을 통해 관련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태원 정환희 변호사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9년 교통사고로 인해 ㄱ씨는 오른쪽 발꿈치 골절상으로 ㄴ병원에 내원해 오염부위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골절부위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ㄴ병원의 의료진은 당뇨병이 있던 ㄱ씨의 당뇨 치료를 병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피부이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성형외과와 일정이 맞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와 그의 가족은 ㄴ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라 진료비가 비싸고 피부이식술 대기시간이 크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했고 ㄴ병원 의료진은 ㄷ병원으로 ㄱ씨를 전원 했습니다.

ㄷ병원 의사 ㄹ씨는 ㄱ씨에게 다시 변연절제술과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후 피판 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ㄱ씨에게는 혈액순환장애와 함께 이식한 피판에 일부 괴사가 발생했고 9개월 간 염증소견으로 ㄷ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뒤늦게 상급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받은 부위가 정상에 비해 단축되고 감각저하를 호소하다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ㄱ씨의 유족은 ㄴ대학병원에서 ㄱ씨를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는 ㄷ병원으로 전원한 과실이 있으며 ㄷ병원 의사 ㄹ씨는 ㄱ씨에 대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ㄷ병원의 의사 ㄹ씨에 대한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ㄷ병원에는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었더라도 피판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정형외과 있었고 감염관리를 위한 의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ㄴ병원의 전원은 문제가 없지만 ㄷ병원의 의사 ㄹ씨에게는 ㄱ씨의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ㄱ씨 유족이 ㄴ대학병원과 ㄷ병원 의사 ㄹ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료소송에서 ㄷ병원의 의사 ㄹ씨에게 ㄱ씨의 유족에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ㄱ씨는 9개월간 감염이 지속됐고 당뇨병 환자인 ㄱ씨에 대한 감염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라며 감염관리 시설과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사 ㄹ씨가 ㄱ씨의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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