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한 만화나 영화, 음악 등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나 블로그에 대한 링크 글을 게시한 경우, 이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A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외국 주소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국내 드라마 링크 글을 게재해 다른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A는 이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경우 A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 사이트 등을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해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A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국내 드라마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해당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링크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은 A가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했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고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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