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간혹 의뢰인들 중에 민사소송을 목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송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한번에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법원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채권자 스스로 권리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 강진영 변호사

변호사에게 판결 승소 이후의 모든 절차를 일임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소송에 대한 보수와 이후 판결금 회수절차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받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므로 직접 회수절차를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판결 승소 이후의 일반적인 채권회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을 승소하게 되면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각 재산별(은행예금, 주식, 부동산, 유체동산 등)로 특정을 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을 판결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을 받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여러 장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장씩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재산별로 한 번에 한 번씩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문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에 대한 사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므로 강제집행 신청 시에 집행문 사용증명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원금, 이자, 집행비용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고 회수된 돈은 집행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각 재산별로 어떻게 신청서를 써야 되는지가 막막할 수 있으나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신청서의 샘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보통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이며,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이므로 신청서 제출 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법을 모를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주가 채무자인지 확인해보고 만약 채무자가 소유주가 아니라면 1금융권 시중은행 계좌를 모두 압류해 보거나 채무자 주소지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밖에 강제집행의 목적 재산은 채무자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골프장회원권, 공제조합출자증권, 선박, 공탁금회수청구권 등) 부동산, 계좌, 유체동산 외의 압류의 경우에는 목적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신청서도 특수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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