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3차례나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며 “특히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이 출산한 아동을 유기했고 이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의 향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선도를 돕고 지지해 줄 가족의 관심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춰 피해 아동의 보호, 양육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송씨는 지난 1월 7일 대구 남구 한 병원에 입원해 아이를 출산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3월 27일과 2014년 10월 부산 서구 한 병원, 경기 수원시 병원에서 각각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낳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생아를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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