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경제특보, ‘엘시티 인허가와 무관’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인 엘시티AMC 대표를 지낸 정기룡(59)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정 전 특보는 부산지검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과 관련된 질문을 했지만, 별 다른 언급 없이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10층 특수부 조사실로 올라갔다.

정 전 특보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이 기간에 부지 용도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게 바뀌었고, 60m로 제한된 해안 쪽 건물 높이도 해제되는 등 부산시가 엘시티에 특혜성 행정조치가 발빠르 게 승인해 준 점을 검찰은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정 전 특보가 엘시티에 근무할 때 받은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된 내용 확인과 퇴직 후에도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정 전 특보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특보는 지난달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1차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특보를 상대로 이 회장이 빼돌린 570억원 규모의 비자금과의 관련 여부 및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 전 특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매니저(PM)와 엘시티AMC 사장 등을 지냈다.

정 전 특보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엘시티 허가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항목이 제외됐다.

또 바다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광시설용지 건물높이를 60m로 제한했던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도 해제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부산시청 11층에 있는 정 전 특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확보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전 특보는 “엘시티 사장을 지낸 것은 맞지만,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고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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