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김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던 김씨는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학생, 학부모 및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씨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학부모로 하여금 금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실상 유도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학생들보다 나은 처우를 받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이기심 역시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으로 수십 년간 재직해 오던 교사직에서 해임된 점,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한 학부모로부터 "대학입시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학교 교무실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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