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본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제주도 여행 중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았던 여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시가 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경찰에서 “절대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 노트북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바쁜 여행일정 탓에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노트북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순경이 노트북을 들고 차에 타는 장면이 찍힌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A순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순경의 진술과 당시 상황, 검거 시기 등에 비춰보면 절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A순경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