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19년 전 경기 안양시에서 술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살인 등 재범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중국으로 도주해 19년 동안 형사처벌을 피하고 피해 회복도 안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 범행이 인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강씨는 1997년 4월11일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여사장 A(당시 41)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1991년 12월 인천을 통해 밀입국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밀입국 사실을 자진신고해 중국으로 강제출국됐다.

이후 6년 뒤인 2003년 6월 인천을 통해 다시 국내로 밀입국했다. 강씨는 2011년 6월께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통해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 경찰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 고충 민원’은 10년 간 불법체류한 재외동포에 대해 신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강씨는 13년 간 수도권 일대에서 생활하다 지인의 신고로 지난 7월 수원시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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