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돈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그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싸우던 중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 평소에도 돈 문제로 다퉈왔으며 사건 당일 A씨가 돈과 여자 문제를 거론하며 얼굴과 뺨을 때리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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