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본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친형을 체포하려한 5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조한 구속영장을 내보이면서 자신의 형을 체포 시도한 안모(55)씨를 특수체포미수와 공문서위조,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1월23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형이 탑승한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동행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에게는 인터넷을 보고 만든 가짜 구속영장을 내보이며 형이 말을 듣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삼각봉으로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4형제 중 막내인 안씨는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에게 적게 돌아왔다고 주장하면서 맏형을 상대로 재산을 요구하려 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의 형은 동행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상하게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시민들이 몰려들자 도주해 다음날인 11월24일 서울 관악구에서 붙잡혔다”며 “25일 안씨를 구속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일 송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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