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종업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7일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원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협박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 강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종업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강씨와 공동 대표로 있는 박모(35)씨와 점장 노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 동구·북구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 4곳을 운영하면서 이모(21)씨 등 종업원 13명의 임금 1억3000만원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 한 지역의 고향 후배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욕설과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 3개월 간 종업원들에게 야구방망이, 장난감 총, 허리띠으로 학대를 해왔으며 욕설과 함께 뺨과 엉덩이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박씨는 지난 10월 임금 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4명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에 초대해 “돈 많은 놈이 이긴다. 복수하겠다”며 2차례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박씨와 노씨는 ‘자기 매장을 먼저 찾아왔던 손님에게 판매 조건 관련 험담을 했다’며 종업원 6명을 데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판매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종업원들에게도 고향 선배와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욕설과 협박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종업원들이 과도한 판매 실적 압박에 가족·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빚을 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벌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강요와 허위 근로 계약’이라고 판단, 고용노동부 등지에 통보해 피해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또 휴대폰 판매 대리점주들의 추가 범행 여부와 유사 횡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