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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 해당 임대업 부동산에 대해 폐업 시 잔존재화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하던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다시 납부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고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가요?

전자동 : 김 사장님이 얘기 하신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이렇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납부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해당 부동산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그러면 부동산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폐업 시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없는 것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이 만약 부동산임대 사업을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수 받아 시작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김 사장님이 해당 부동산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님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김 사장님은 부동산임대사업시점에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럼 제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전자동 : 만약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금액 기준은 [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지 10년(과세기간 기준으로 20과세기간)이 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액기준이 0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김초보 : 아~그럼 제가 2015년도 3월에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업을 시작하고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015년 1기, 2기, 2016년 1기로 총 3 과세기간이 경과됐으므로, 김 사장님이 구입하는 부동산 가액을 10억으로 가정한다면, 10억 *(1 – 5/100 *3으로 8억5천만에 대한 10%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인 것입니다.

김초보 : 만약에 제가 부동산임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하는 금액 기준은 위에서 알려드린 산식 적용이 아닌, 김 사장님이 실제가 양도한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그렇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꽤 커서 신고가 잘못 되지 않으려면 꼼꼼히 잘 챙겨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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