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라며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며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행진 마지노선을 율곡로와 사직로로 잡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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