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남성과 공모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6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와 송모(37)씨에게 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 새벽 전북 전주 시내 한 술집 안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전화를 받고 모텔에 찾아와 A씨를 성폭행하려던 송씨는 갑자기 정신이 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는 여성에게 수면제 효과가 있는 약물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씨가 범행 당일 인터넷에 ‘물뽕 소변검사, 부킹녀 졸피뎀 투약 후 강간 남성에 무죄 판결’ 등에 대해 검색한 점과 김씨의 진술, 범행 당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송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김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송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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