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금융 당국이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률이 떨어지는 등 성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효과에 의문이 들며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SA의 가입계좌가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지만 7월 중 1.7만좌로 급감해 지속적인 가입자 수 감소세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일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ISA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순이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형 ISA는 250만원을 늘려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납부금액의 30% 범위에서 연 1회 중도 인출가능 ▲가입기간 연장 ▲소득 없는 60세 이상 노인 가입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 등 해외 ISA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도 속 시원히 규제를 털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연평균 2000만원(납입한도)씩 납입해 5년 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154만원(이자소득세율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총 수익에서 200만원(비과세 한도)을 넘어서는 800만원에 대해 9.9%를 부과해 79만2000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문제는 비과세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영국과 일본의 경우 ISA의 비과세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다.  결국 납입한도 내에서 벌어들인 배당과 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 제한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중도인출과 가입자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속 시원히 규제를 벗어나지는 못한 셈이다. 그동안 가입을 주저하게 했던 ISA에 납입한 금액의 ‘중도인출 불가’ 방침을 납부금액의 30% 내에서 연 1회 가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반면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을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지만 영국과 일본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번 개정발의를 한 김종석 의원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깡통계좌와 수익률 공시 오류 논란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만,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ISA 제도 자체가 국민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ISA가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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