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해 수억원의 빚을 지고 하르가 멀다하게 날아오는 독촉문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남은 자녀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수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아보던 중 상속포기를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난 주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로 저를 지정해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현행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부친께서 나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많아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건 것처럼 관계가 정리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나중에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보험익자로 지정해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이므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따라서 상속인의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비록 상속인이 앞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