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이번 호에서는 군복무 중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 상이가 발병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재결례(국가보훈처 200906698, 2009.6.16, 충주보훈지청)를 살펴보기로 한다. 심각한 외상이 없어도 반복되는 하중에 의해 골절되는 스트레스골절 중 노인 등과 같이 뼈가 약한 사람들이 일상 활동을 하다 골절되는 것을 부전골절이라 하고, 뼈가 정상이면서도 갑작스럽게 운동량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골절을 “피로골절”이라 한다. 이에 반해 “무혈성(無血性) 괴사”는 뼈에 혈액공급이 안돼 뼈가 괴사하는 병으로 특정한 부위에 피가 돌지 않아서 뼈가 죽어버리는 것으로, 무혈성 괴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6.18.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7.10.경 태권도 훈련을 하다가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4.18. 의병전역을 했다는 이유로 2008.7.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2008.10.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것이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입대 후 3개월의 단기간에 발병된 것으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 복무기록 : 2007.6.18. 입대, 2008.4.18. 전역, 병상일지 : 2008.1.18.부터 ◎◎병원 입원, 상이처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상이구분 -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따르면,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진단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좌측)”로 기재되어 있고, 2008.1.18.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8.1.28.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학교 ○○병원 정형외과 진료 후 소견서를 지참하여 복귀했고, 진단서에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병명으로 지참한 방사선 소견 및 MRI 소견상 무혈성 괴사증과 스트레스성 골절 중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기 촬영된 군 병원의 MRI와는 별도로 본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종의 MRI로 다시 촬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2.19.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로 2008.1.18. 본원에 입원하여 외부병원 진료상 좌측 대퇴골두 연골과 피로골절로 확진되어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를 시행한 자로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하리라 사료되어 담당의에 의해 의무조사 상신되어 간호기록을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2.2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2007.10.17.”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초진단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 양측 대퇴골두 연골하골절 의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운동중”으로, 발병경위는 “2007.10.말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함, 이후 간헐적으로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MRI 시행함. MRI상 이상 소견 보여 본원 외래방문 했고, ○○○학교 ○○병원에서 연골하골절 의증 진단받은 상태임. 현재 좌측 대퇴골두의 경고의 함몰 보이는 상태로 더 이상 군 생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현진단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 양측 대퇴골두 연골하골절 의증”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기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8.1.18.자 진단서에 따르면, 진단명은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의증)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좌측)”로 기재되어 있고, ○○○학교 ○○병원의 2008.7.23.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최종진단)은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8.1.28.부터 본원 정형외과에서 통원 가료 및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인 “무혈성 괴사증”과 “스트레스성 골절” 중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기 촬영된 군 병원의 MRI와는 별도로 ○○○학교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종의 MRI로 다시 촬영한 후 2008.2.4.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확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를 시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학교 ○○병원의 2008.7.23.자 진단서에 병명(최종진단)이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만 기재되어 있고, “무혈성 괴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가 발병된 상태였다거나 위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사, 청구인이 군 입대 이전에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가 발병되었고,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이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전공상 구분이 “부상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2007.10.말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태권도 훈련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맺음말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희중 교수팀은 건강한 사람에서도 특별한 외상없이 넓적다리뼈 중 골반뼈와 만나 엉덩이관절을 이루는 부위인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부러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김희중 교수는 “그동안 군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돼 전역한 사병의 대부분이 피로골절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로골절이 군인 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에서도 발생하는데 이와 유사한 질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일과성 고관절 골다공증 등으로 잘못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본 건은 재결과정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보훈청은 앞으로도 대퇴골두 피로골절은 군인 특히 갑자기 운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신병에게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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