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현재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이 큰 관심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핵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되거나 징계절차로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들을 의회가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절차와 탄핵심판절차로 구성되며 우리 헌법에서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대상자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소추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모든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고 중대한 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이자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반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의석구성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야당 일부에서는 탄핵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헌법은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의 탄핵추친 과정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